검·경, DNA 정보공유 부재로 사건 못 막아…보호관찰소는 성폭력 전과자 관리 미흡
1·2심 "국가 책임 없다"…대법, 유족 일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 "국가, 2012년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에게 배상해야"
2012년 벌어진 서울 '중곡동 살인사건'의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피해자의 남편 A씨와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서진환(살해범)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자신의 위치정보가 전자장치를 통해 감시되고 있음을 인식했다면 이처럼 대담한 범행을 연달아 할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며 "경찰관·보호관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서진환은 2012년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가 저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는 이 범행 13일 전 대낮에 중랑구 면목동의 한 주택에서 주부 C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인물이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B씨의 유족은 국가가 서진환의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서진환이 B씨 살해 전 저지른 성폭행 현장에서 DNA가 발견됐으나 검찰·경찰이 DNA를 통합 관리하지 않아 조기 검거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성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서진환을 보호관찰기관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고 국가의 손을 들었다.

1심은 수사기관 및 보호관찰기관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 문제와 서진환의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국가의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법령 위반'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B씨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최초 범행 장소 부근에서 전자장치 부착자가 있는지 경찰관이 확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이 원래 해야 할 주기적 감독을 하지 않은 점을 두고 "현저한 잘못으로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