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징역 40년 확정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에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와 이사 윤석호 씨도 각각 징역 20년, 15년이 확정됐다.

사기 과정에서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이체확인증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은 징역 17년, 송상희 옵티머스 사내이사는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천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사건으로, 계약과 달리 투자금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를 받았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200명에 달하고 법인·단체 투자자도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옵티머스 펀드는 NH투자증권을 통해 4528억원,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407억원 등이 팔려나갔다.

이날 대법원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며 "안정적인 상품이라 믿고 투자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와 충격을 줬으며, 금융시장에서의 신뢰성, 투명성,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며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 2심은 "김재현·이동열 피고인에 대해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윤석호 피고인은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김 대표의 형량을 징역 40년으로 늘리는 등 양형을 크게 늘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펀드가 환매 불능 상태에 빠지자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금융감독원과 검찰, 법원 등으로 나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등 초기 수사에 막대한 혼란을 줬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