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한규,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 발의…"업무공백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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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원 구성 될 때까지 전반기 의장단 임기 연장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14일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의 임기를 후반기 원구성이 될 때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으로 명명하면서 "여야 원 구성 협상 차질로 의장단이 공석이 되는 일이 4년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중에도 의장단과 상임위원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면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단없는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 짓자는 합의 하에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간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으로 명명하면서 "여야 원 구성 협상 차질로 의장단이 공석이 되는 일이 4년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중에도 의장단과 상임위원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면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단없는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 짓자는 합의 하에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간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