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다음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해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는 한편,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앞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됐지만, 이는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서는 현재가 다시 심판 청구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보통 심판 청구 접수를 알리는 건 우편송달을 통하는 게 원칙이지만, 인편으로 이뤄지기도 한다.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헌재에 심판 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답변 제출이 의무는 아니다.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재판관회의에서 논의할 사건 처리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각자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다.헌재는 다음날 열리는 회의에서 주심 재판관을 정할 예정이다. 보통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정해지는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아울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기로 했으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절차도 다음날 진행될 전망이다.헌재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적어도 2∼3개월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
회사 정관에 따라 취업규칙 개정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라면 이사회 의결까지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만 60세가 된 해인 2017년 3월 사회복지법인 B 재단에 3개월간 장년 인턴으로 입사했다가, 같은 해 6월 정규직 무기 근로계약을 맺고 센터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은 만 55세였고, A씨는 재단 동의에 따라 당시 정년 규정과 상관없이 근무했다.하지만 B 재단은 2020년 9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정년을 만 64세로 높이고 이후 2021년 6월 만 64세가 된 A씨를 정년퇴직 처리했다. A씨는 "취업규칙 개정 당시 B 재단이 정관에 따라 거쳤어야 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부당 해고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사회가 뒤늦게 의결했지만, 취업규칙 시행일을 소급 적용했기 때문에 정년퇴직 처리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대법원은 다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정년퇴직 시점인 2021년 6월 당시 개정 취업규칙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년 규정을 적용해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상고심 재판부는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됐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가 다퉈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