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호구역을 관광객 주차장으로…행안부 감사받는 장성군
농업용수용 댐 아래 농업보호구역에 무단으로 관광객 주차장을 조성한 전남 장성군이 행정안전부 감사를 받게 됐다.

13일 장성군에 따르면 행안부가 이번 논란을 두고 감사에 나서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장성군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장성읍 용강리 44-8번지 일원 7천900㎡를 빌려 토지형질변경 절차 없이 150면 규모의 아스팔트 포장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장성호 둘레에 꾸민 수변길의 방문객 편의를 위해 장성군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농업보호구역인 해당 부지를 임시주차장 용도로 빌렸다.

농지법은 농업보호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는 시설물을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

농어촌공사는 먼지 날림 등 민원을 줄이고자 농업보호구역에서 임의로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벌인 장성군이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농지법 위반이 맞는다면 장성군은 해당 토지를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장성군은 2020년 9월 주차장 공사에 시설 목적 예산 3억7천600만원을 들였다.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는 장성군은 사후 용도변경 등 해결 방안을 찾고자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 등에 질의서를 보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