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캠프 복합기 사용료 대납' 브로커들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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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신모 씨와 김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6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리적인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판결을 다시 선고했으나 1심의 유죄 판단과 양형을 유지했다.
아울러 신씨와 김씨에 대해 "범행 동기나 수단, 결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신씨 등은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었던 이모 씨가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천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복합기와 사무기기 등도 사들여 이 사무실에 지원했는데, 이 물품들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가 개소한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로 옮겨졌다.
신씨 등은 160만 원의 복합기 사용료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와 김씨는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브로커로 활동한 별도의 혐의로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씨에게 보증금을 지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씨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2020년 12월 초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다가 종적을 감췄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신모 씨와 김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6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리적인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판결을 다시 선고했으나 1심의 유죄 판단과 양형을 유지했다.
아울러 신씨와 김씨에 대해 "범행 동기나 수단, 결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신씨 등은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었던 이모 씨가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천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복합기와 사무기기 등도 사들여 이 사무실에 지원했는데, 이 물품들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가 개소한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로 옮겨졌다.
신씨 등은 160만 원의 복합기 사용료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와 김씨는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브로커로 활동한 별도의 혐의로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씨에게 보증금을 지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씨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2020년 12월 초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다가 종적을 감췄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