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조직원 무더기 검거
금융기관·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해 직접 만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가로채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A(53)씨 등 9명을 구속하고, 수거책 등 1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6월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불러내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명의가 도용됐으니 수사에 필요한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속이기도 했다.

경찰은 기존 현금을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요구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이 최근에는 직접 피해자를 만나서 금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으로 전환되자 지난 3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였다.

단속 기간 중 대면편취형 범죄는 303건 발생이 발생했고, 199건(65.7%)의 피의자가 검거됐다.

경찰이 이번 단속으로 압수하거나 피해를 예방한 금품은 총 4억 1천만원 규모다.

경찰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금품을 가로채는 수거책뿐만 아니라 전달책이나 환전소 등을 상대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인천 서부경찰서는 수거책과 함께 전달책과 환전책을 긴급체포해 구속하고 3천670만원을 압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는 사기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건네주라고 하는 경우는 명백한 사기이므로 절대 속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