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은 올해 타지역 중고교에 입학한 신입생에게도 교복비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교복비를 받으려면 입학일 기준 가평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 11월 30일까지 부모나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학생은 직접 신청해도 된다.

신청 때 통장 사본, 교복 구매 영수증·명세서, 주민등록초본, 재학증명서, 학교 교복 규정 등을 내야 한다.

가평군은 2018년부터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다.

가평 주민이면 타지역 중고교 입학해도 교복비 지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