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첫 변론…공수처 "수사 기밀 면에서 부담"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왜 필요했는지 설명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변호사 단체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공수처의 통신조회 목적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전경호 판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낸 국가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한변은 지난 2월 공수처의 통신 조회가 다수의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불러왔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과 이헌 부회장 등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이들이 원고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소송제기 이유를 들은 뒤 피고 측에 공수처의 수사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통신 조회가 왜 필요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수사의 기밀성 측면에서 부담이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임의수사 방식 중 하나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사 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공개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며 "어떤 범죄가 있어서 그 수사를 하게 됐고, 원고들이 어떤 관련성이 있어서 (통신 조회를) 하게 됐는지를 피고가 밝혀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피고 측은 외부에 수사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재판부에만 자료를 제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원고 측은 "원고 역시 반박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재판부에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9월 7일 오전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