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만 남은 부부…대법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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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혼인 계속 의사의 진정성·유책성 희석 여부 따져야"
배우자가 이혼은 안 된다면서도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유책 배우자여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혼소송에서 한 차례 패소한 유책배우자가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0년 3월 혼인신고를 마친 뒤 그해 12월 딸 아이를 낳았다.
이듬해부터 두 사람 사이엔 크고 작은 갈등이 생겼다.
관계 회복을 위해 두 사람은 부부 상담도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급기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남편 A씨가 2016년 5월 집을 나갔고,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을 나간 A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더 있다며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이혼 소송이 무위로 돌아간 뒤에도 두 사람은 별거 생활을 이어갔다.
A씨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에서 딸을 키우는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했고, 아파트 담보대출금도 갚아 나갔다.
A씨는 아이가 보고 싶을 땐 직접 아이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B씨는 그때마다 "아이를 만나려면 나에게 연락하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요구했다.
B씨는 아파트 잠금장치도 바꿔버렸다.
A씨 역시 관계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며 맞섰다.
팽팽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A씨는 2019년 9월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번에도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1차 이혼 소송에서 지고도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아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유책배우자이니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다.
B씨가 절대 이혼은 못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도 이혼 청구 기각의 한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 B씨에게 진정으로 혼인 관계를 지속할 마음이 있는지 ▲ A씨의 유책성이 어느 정도 희석됐는지를 원심이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우선 상대 배우자의 혼인 계속 의사를 인정하려면 배우자의 주관적 의사만을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 생활의 전 과정과 이혼 소송 중에 드러난 언행,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B씨의 경우 집을 나간 남편을 비난하며 집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만 반복할 뿐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와중에도 A씨는 아이를 보고 싶어 하면서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해 왔으니 유책성이 어느 정도 희석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갈등이 지속되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게 과연 아이의 정서에 도움이 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A씨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판단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특히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 배우자의 혼인 계속 의사를 판단할 기준, 방법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 계속 의사를 인정할 땐, 상대 배우자의 언행과 태도를 종합해 그가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혼소송에서 한 차례 패소한 유책배우자가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0년 3월 혼인신고를 마친 뒤 그해 12월 딸 아이를 낳았다.
이듬해부터 두 사람 사이엔 크고 작은 갈등이 생겼다.
관계 회복을 위해 두 사람은 부부 상담도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급기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남편 A씨가 2016년 5월 집을 나갔고,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을 나간 A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더 있다며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이혼 소송이 무위로 돌아간 뒤에도 두 사람은 별거 생활을 이어갔다.
A씨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에서 딸을 키우는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했고, 아파트 담보대출금도 갚아 나갔다.
A씨는 아이가 보고 싶을 땐 직접 아이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B씨는 그때마다 "아이를 만나려면 나에게 연락하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요구했다.
B씨는 아파트 잠금장치도 바꿔버렸다.
A씨 역시 관계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며 맞섰다.
팽팽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A씨는 2019년 9월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번에도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1차 이혼 소송에서 지고도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아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유책배우자이니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다.
B씨가 절대 이혼은 못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도 이혼 청구 기각의 한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 B씨에게 진정으로 혼인 관계를 지속할 마음이 있는지 ▲ A씨의 유책성이 어느 정도 희석됐는지를 원심이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우선 상대 배우자의 혼인 계속 의사를 인정하려면 배우자의 주관적 의사만을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 생활의 전 과정과 이혼 소송 중에 드러난 언행,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B씨의 경우 집을 나간 남편을 비난하며 집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만 반복할 뿐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와중에도 A씨는 아이를 보고 싶어 하면서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해 왔으니 유책성이 어느 정도 희석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갈등이 지속되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게 과연 아이의 정서에 도움이 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A씨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판단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특히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 배우자의 혼인 계속 의사를 판단할 기준, 방법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 계속 의사를 인정할 땐, 상대 배우자의 언행과 태도를 종합해 그가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