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 방식에서 전환…정부에 법 개정 건의
100억원 이상 발주 공사는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서울시 발주 공사, 공무원이 직접 감리한다…성산대교 시범적용
서울시가 앞으로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관리를 민간업체가 대행하는 '책임감리' 방식에서 공무원이 상주하며 관리하는 '공무원 직접감리'로 전환한다.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안전과 품질을 빈틈없이 챙기겠다는 의도다.

당장 성산대교 바닥 판 균열 보수공사부터 직접감리를 시범 적용한다.

서울시는 1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 발주공사에 대한 안전·품질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올해 초부터 '건설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건설 안전과 품질 수준을 혁신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시는 현재 책임감리(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민간감리회사에 맡기는 공공 발주공사 현장관리를 공무원 직접감리로 전환한다.

책임감리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감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상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책임감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공사관리관으로서 역할만 수행한다.

하지만 공사관리 감독 권한이 민간감리에 있더라도 발주청이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만큼 공무원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책임감리 도입과 같은 감리제도의 변화는 민간감리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건설기술사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도모하는 등 건설기술산업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건설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을 약화하고 현장경험을 축소하는 부작용도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직접감리는 권한과 책임을 지는 감독 업무를 상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기능적 검측이나 기술적인 지원 업무는 전문 엔지니어링사에서 지원받는 협업 구조로 이뤄진다.

다만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하려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사업의 중요도나 특수성에 따라 감리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법 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한 공사비 200억원 미만 공사는 신규 발주 공사부터 공무원 직접감리를 즉시 적용한다.

가장 처음 적용될 사업은 성산대교 바닥 판 균열 보수공사다.

시는 공사 규모와 시기 등이 결정되는 대로 교량 분야 전문 공무원을 즉시 현장에 상주시켜 관리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법령 개정을 거쳐 서울시 신규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공무원 직접감리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 발주 공사, 공무원이 직접 감리한다…성산대교 시범적용
아울러 시는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시 발주 공사장의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구조적으로 중요한 주요 공종(공사의 종류)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밀폐공간 공종 등은 전 과정을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재의 제작 및 검수, 품질 등 각종 시험과 검측 부분도 촬영 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동영상 기록관리가 이뤄지면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 분석으로 조기에 수습할 수 있고, 사고 재발 방지 및 유지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 발주 공사장 47곳에서 촬영 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동영상 기록관리를 시작한다.

또한 이렇게 촬영한 영상자료를 저장·활용할 수 있는 '기록물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내년 9월까지 개발해 동영상 기록 관리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공사관리관 및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영상, 사진기록 가이드라인도 교육한다.

한제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는 "공공공사의 현장관리를 시가 직접 챙겨 안전·품질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향후 건설 분야 스마트 첨단기술 도입 등 다양한 건설 혁신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