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처럼 각하 사유 확대도 주장…검찰과 협의 이뤄져야
경찰, 입건유예 등 도입 추진…고소·고발 남용 대응
경찰이 고소·고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접수 후 각하와 입건유예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법무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검·경 협의체 실무협의에서 경찰은 사건을 전건 접수하면 민사사건의 형사화 등 고소·고발 남발로 피의자 양산과 인권침해, 수사력 낭비 등의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며 입건유예 등 도입을 요구했다.

현재 연평균 170만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그중 12만건을 반려하고 있는데 향후 고소·고발 등 전건을 접수하게 되면 업무가 가중돼 전체적인 사건처리가 더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게 경찰 측 주장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접수 후 각하와 입건유예 등을 활성화해 수사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나 수사 필요성이 없는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협의체에서 강조할 방침이다.

경찰은 먼저 경찰수사규칙의 고소·고발 사건 각하 사유를 검찰사건사무규칙의 사건 각하 사유와 유사하게 규정해 수사 개시와 관련한 재량을 확대하는 방향을 협의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경찰은 근거로 대법원이 2006년 12월 관련 선고(2004다14932)에서 수사 개시 판단은 수사기관의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돼 있다고 한 판례를 들었다.

경찰은 "각하 사유로서 '수사 또는 소추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수사의 필요성·상당성과 관련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각하 사유를 확대하더라도 여전히 검사에게 송부해야 할 불송치 유형으로 재수사 요청 등 검사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범죄수사규칙 반려 대상 사유 중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고소, 배우자·직계존속 고소 등 위법한 고소에 대한 부분은 경찰수사규칙으로 이관해 각하 사유로 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입건유예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일률적으로 입건해 피의자를 양산하기보다 경미한 범죄의 경우 피해 복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내사·진정 사건의 경우 '범죄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입건 유예할 수 있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명시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경미한 범죄는 입건하지 않고 경고나 훈계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입건유예가 소추권자인 검사만이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여부 판단은 검사가 '수사기관으로서' 하는 행위이므로 입건유예가 소추권에서 파생됐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도 경찰에 입건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 판시(82도117)한 바 있다고 보고 있다.

검·경 협의체 제3차 실무협의는 14일 열리며, 전문가·정책위원 정책협의회는 15일 처음 개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