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전기버스 취득한 것으로 신고, 보조금 대상 표준운송원가 올려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의혹을 산 제주 버스 준공영제 운수업체가 형사 고발됐다.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 대상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 중 A사 1곳에서 37억2천6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한 것으로 조사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의 조사에서 A사는 2016년 23대의 전기버스를 임대해 놓고 다른 지방 세무서에 취득한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했다.

A사는 이후 전기버스를 취득한 것으로 해 발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했다.

A사가 실제론 임대한 전기버스 배터리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취득원가에 비례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보조금인 배터리 표준운송원가(감가상각비)가 38억원 이상 나왔다.

도는 감가상각비 중 자부담을 뺀 18억원 가량을 A사에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도는 지난달 A사가 감가상각비 재정지원 기준인 취득 원가를 허위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는 이 같은 의심 정황에 대해 지난 5월 A사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