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도 '철지난 소득세' 손본다…"물가 반영해 과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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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소득세 과표 구간을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와 여당이 소득세 과세표준 체계 개편을 검토하는 가운데 야당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하면서 15년만에 과표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용진 의원이 13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2010년 이후 과표와 세율이 고정돼있는 8800만원 이하 구간을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기준 연말정산 신고자의 97%, 종합소득 신고자의 94%가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해 있다.
구체적으로 과표 1200만원 이하 과표 구간은 1500만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현행 6%에서 5%로 낮춘다. 근로소득자의 대부분이 속해 있는 과표 4600만원 이하 구간은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15%에서 13%로 조정한다.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9,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24%에서 23%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고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세가 15~20% 정도 줄어들게 된다. 고용진의원실 추산에 따르면 작년에 과표 46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는 1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582만원의 세금이 산출되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표 상향과 세율 인하로 478만원이 산출되어 100만원 정도 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이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나온 것은 최근 소비자물가가 6%대 급등하는 가운데 소득세 과표는 고정돼있어 사실상의 서민증세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야당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해 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용진 의원은 “물가와 금리는 올라 나갈 돈은 많은데 세금까지 많이 빠져나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너무 힘들다”면서, “물가인상을 반영해 15년째 제자리인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 김경협, 김주영, 맹성규, 백혜련, 신영대, 안규백, 윤관석, 정일영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고용진 의원이 13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2010년 이후 과표와 세율이 고정돼있는 8800만원 이하 구간을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기준 연말정산 신고자의 97%, 종합소득 신고자의 94%가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해 있다.
구체적으로 과표 1200만원 이하 과표 구간은 1500만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현행 6%에서 5%로 낮춘다. 근로소득자의 대부분이 속해 있는 과표 4600만원 이하 구간은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15%에서 13%로 조정한다.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9,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24%에서 23%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고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세가 15~20% 정도 줄어들게 된다. 고용진의원실 추산에 따르면 작년에 과표 46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는 1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582만원의 세금이 산출되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표 상향과 세율 인하로 478만원이 산출되어 100만원 정도 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이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나온 것은 최근 소비자물가가 6%대 급등하는 가운데 소득세 과표는 고정돼있어 사실상의 서민증세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야당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해 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용진 의원은 “물가와 금리는 올라 나갈 돈은 많은데 세금까지 많이 빠져나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너무 힘들다”면서, “물가인상을 반영해 15년째 제자리인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 김경협, 김주영, 맹성규, 백혜련, 신영대, 안규백, 윤관석, 정일영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