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촉진법 개정해 연말까지 5개월간 이용료 50% 환급"
野, '대중교통비 절반 환급' 추진…"국회 안 열리면 민생특위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료 반값'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지하철 사당역의 경기버스라운지에서 열린 '고유가 대응 유류소비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교통비는 대개 절약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가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하고 교통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하지만, 당장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열리는 대로, 열리지 않으면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해 바로 여야가 합의한 입법 심사권을 부여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번 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현재와 같은 일부 소득공제 방식보다는 연말까지 5개월가량 환급해주는 파격적 조치가 오히려 대중교통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면 환급의 근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무료의 날 운영, 요금이 할인되는 정기권 제도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며 "이런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교통시설 특별회계 등에 버스회계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관계자는 대중교통의 적자 누적과 관련해 "재정지원이 없으면 시민안전도 없다"며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적자 운행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르신, 국가유공자, 장애인 (무임승차를)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방정부에 떠넘긴 형국이니 산더미 같은 누적 적자가 생기는 상황"이라며 "조속히 국회가 공론화를 거쳐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