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재무행정 체계 정비…"공금 횡령 방지"
서울 영등포구는 공금 횡령 등 회계 부정을 막고자 재무행정 체계를 대폭 정비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서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비슷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조처다.

구는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보유한 공금계좌를 전수 조사한 뒤 불필요한 계좌를 해지하거나 통폐합하도록 했다.

신규 계좌 개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불가피하게 계좌를 개설할 때는 재무과와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입출금도 엄격히 관리한다.

사적 유용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뱅킹은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출금은 공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했다.

입출금 한도금액 조정은 재무과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

1회 입출금이 1천만원을 넘어가면 부서장에게 자동으로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아울러 부서별로 분기마다 보유계좌의 세부 집행 내용을 점검한다.

재무과와 감사담당관은 연 1회 이상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박혜숙 영등포구 재무과장은 "회계 부정 방지는 물론, 구 재정 자금 운용과 공금계좌 관리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