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서울시,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 완화…"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서울시는 종합병원 증축 시 용적률을 현행 기준보다 120%까지 늘릴 수 있게 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날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은 종합의료시설 증축 시 용적률을 용도지역별 기존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감염병 전담 병상 등 '공공 필요 의료시설'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높이 등 건축기준도 완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하반기 중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증축 시 도시계획 지원사항과 공공필요 의료시설 관리방안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담긴다.

시는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의료시설 수요가 급증했지만, 기존 용적률 기준으로는 종합병원 증축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내 종합병원은 모두 56곳으로, 이 중 21곳은 용적률 제한 때문에 증축 등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종합병원은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자유롭게 활용해 병원 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나머지 절반으로 확보되는 감염병 관리시설은 재난 시 공공 목적으로 동원된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병원은 '감염병 위기 시 병상 우선 동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관내 종합병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10여 곳에서 조례 시행 이후 시설을 증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중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은 구체적인 참여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