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신경전에 학계 위원은 경찰 추천 인사 위촉…검찰은 추천 안 해
'책임수사제 논의' 전문가 협의회 구성 완료…15일 첫 회의(종합)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책임수사제' 정비 논의를 위한 외부 전문가들의 협의체가 구성돼 15일 첫 회의를 연다.

법무부는 학계 인사·대한변협 실무 전문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는 학계 인사 3명·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2명·인수위 자문위원 2명·법무부 검찰국장·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해양경찰청 수사국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학계 인사 3명 중 1명을 경찰 측이 단수로 추천한 한국형사정책학회장 출신 서보학 경희대 교수를 위촉했다.

검찰 측은 별도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미 가동에 들어간 검·경 협의체 구성원 절반이 검찰 출신이라는 경찰 측의 반발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이날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협의회에 참가할 학계 전문가는 경찰과 검찰이 동수로 추천해 구성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머지 학계 인사는 강동범 형사판례연구회장·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이 위촉됐다.

대한변협 추천 변호사로는 검사 출신인 오해균 대한변협 부회장·이재헌 서울변회 부회장이 위촉됐다.

인수위 자문위원 자리는 역시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협의회 구성 완료에 따라 국정과제인 책임수사제 논의는 검·경 협의체와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 양 갈래로 진행된다.

세 번째인 검·경 협의체 회의는 14일 열릴 예정이며, 첫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는 이튿날인 15일 열린다.

책임수사제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도 송치 요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제한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향인 만큼, 9월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하위 법령 정비로도 논의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 관련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국민 권익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