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가스공사, 운임분쟁 140억원 손해…직원이 10%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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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의 수송 운임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해운사와 생긴 분쟁에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때 중재를 신청하지 않아 공사가 약 140억원을 손해 봤다며 이들에게 손해액의 10%를 변상하라고 11일 판정했다.
가스공사가 받지 못한 정산금은 미화 908만달러(약 118억2천만원)와 원화 32억원이다.
감사원은 정산 업무 담당 직원 6명이 정산금 분쟁이 발생한 후 제척기간이 끝날 때까지 각각 근무했던 기간에 비례해 책임 비율이 생긴다며 1명당 적게는 '미화 32만3천달러와 원화 1억1천400만원', 많게는 '미화 191만6천달러와 원화 6억7천800만원'을 변상해야 한다고 봤다.
감사원은 다만 가스공사가 정산금 채권의 단기 제척 기간 등을 직원에게 교육하지 않은 점, 이 사안이 진행된 2016∼2017년에는 국적선 발주 등 현안 사항이 잇따라 발생해 업무가 과중했다는 점 등을 반영해 실제 변상 금액을 10%로 줄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2014년 액화천연가스(LNG) 전용선 수송계약을 A사에서 B사로 이전했으며, 2015년 6월께부터 A사를 제외한 채 B사와 2014년 운임 정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공사는 협의 끝에 2014년 12월 22일까지 A사에 과다 지급된 908만달러와 32억원을 돌려받고, 하반기에 B사에 과소 지급된 40만달러와 68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각사에 통보했다.
하지만 A사는 가스공사에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2014년도 상반기 수송운임의 정산금 채무는 B사에 양도됐고, 정산과정에서도 A사가 배제돼 공사와 B사 사이 합의한 정산금액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정산금 반환을 거부했다.
그런데 가스공사 직원들은 이 정산금 채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끝나는 2017년 8월 말까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산금 채권은 아예 소멸됐고 이 금액만큼 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연합뉴스
가스공사가 받지 못한 정산금은 미화 908만달러(약 118억2천만원)와 원화 32억원이다.
감사원은 정산 업무 담당 직원 6명이 정산금 분쟁이 발생한 후 제척기간이 끝날 때까지 각각 근무했던 기간에 비례해 책임 비율이 생긴다며 1명당 적게는 '미화 32만3천달러와 원화 1억1천400만원', 많게는 '미화 191만6천달러와 원화 6억7천800만원'을 변상해야 한다고 봤다.
감사원은 다만 가스공사가 정산금 채권의 단기 제척 기간 등을 직원에게 교육하지 않은 점, 이 사안이 진행된 2016∼2017년에는 국적선 발주 등 현안 사항이 잇따라 발생해 업무가 과중했다는 점 등을 반영해 실제 변상 금액을 10%로 줄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2014년 액화천연가스(LNG) 전용선 수송계약을 A사에서 B사로 이전했으며, 2015년 6월께부터 A사를 제외한 채 B사와 2014년 운임 정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공사는 협의 끝에 2014년 12월 22일까지 A사에 과다 지급된 908만달러와 32억원을 돌려받고, 하반기에 B사에 과소 지급된 40만달러와 68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각사에 통보했다.
하지만 A사는 가스공사에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2014년도 상반기 수송운임의 정산금 채무는 B사에 양도됐고, 정산과정에서도 A사가 배제돼 공사와 B사 사이 합의한 정산금액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정산금 반환을 거부했다.
그런데 가스공사 직원들은 이 정산금 채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끝나는 2017년 8월 말까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산금 채권은 아예 소멸됐고 이 금액만큼 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