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전직 교육감 때 만든 '기초학력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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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교육감 학교단위 진단평가 개선방안과 엇박자
교육감이 진보성향에서 보수성향으로 교체된 충북도교육청이 전임 교육감 때 제정한 기초학력 관련 조례를 공포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를 지난 8일 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6.1지방선거로 당선된 보수성향의 윤건영 교육감이 취임 후 공포한 '1호 조례'다.
이 조례는 진보성향의 김병우 전 교육감 재임 때 제정됐다.
지난달 초 최경천(더불어민주당) 전 도의원이 발의해 지난달 21일 11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지원을 하도록 한 게 골자다.
기초학력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윤 교육감이 볼 때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방식을 놓고는 이 조례와 도교육청이 다소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 조례 10조에 따르면 '진단검사는 교사 판단에 의해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또는 학급 단위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학년·학교·지역·도 단위 평가방식을 지양한다'는 규정이 있다.
진단검사가 학생들에게 '시험'이라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기초학력 수준 평가하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지난 4일 발표한 개선방안에는 진단평가를 여전히 학교 단위로 진행하도록 했다.
더욱이 진단평가의 과목을 늘리고, 대상도 기존 초등학교 3학년∼고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2학년으로 확대했다.
1년에 한 차례 하던 진단평가도 연 2∼3회로 늘렸다.
이 때문에 전교조 등 진보성향의 교육단체들은 도교육청의 진단평가 개선방안이 '시험 부활'로 이어질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에 충북교총은 11일 성명을 통해 "학력향상을 위해 학교에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학생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학력신장할 수 있다면 학생, 학부모가 모두 만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교육감이 진보성향에서 보수성향으로 교체된 충북도교육청이 전임 교육감 때 제정한 기초학력 관련 조례를 공포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를 지난 8일 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6.1지방선거로 당선된 보수성향의 윤건영 교육감이 취임 후 공포한 '1호 조례'다.
이 조례는 진보성향의 김병우 전 교육감 재임 때 제정됐다.
지난달 초 최경천(더불어민주당) 전 도의원이 발의해 지난달 21일 11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지원을 하도록 한 게 골자다.
기초학력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윤 교육감이 볼 때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방식을 놓고는 이 조례와 도교육청이 다소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 조례 10조에 따르면 '진단검사는 교사 판단에 의해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또는 학급 단위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학년·학교·지역·도 단위 평가방식을 지양한다'는 규정이 있다.
진단검사가 학생들에게 '시험'이라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기초학력 수준 평가하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지난 4일 발표한 개선방안에는 진단평가를 여전히 학교 단위로 진행하도록 했다.
더욱이 진단평가의 과목을 늘리고, 대상도 기존 초등학교 3학년∼고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2학년으로 확대했다.
1년에 한 차례 하던 진단평가도 연 2∼3회로 늘렸다.
이 때문에 전교조 등 진보성향의 교육단체들은 도교육청의 진단평가 개선방안이 '시험 부활'로 이어질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에 충북교총은 11일 성명을 통해 "학력향상을 위해 학교에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학생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학력신장할 수 있다면 학생, 학부모가 모두 만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