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피해자 136명에게서 298억원 보증금 챙겨
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를 통해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세 모녀가 분양대행업체와 짜고 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김모(57)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분양대행업체 대표 송모씨 등 2명은 구속기소하고, 업체 직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33·30)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7년 4월∼2020년 1월 서울시 일대에서 수백 채의 빌라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후 세입자 136명으로부터 298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매매 수요는 높지 않지만 임대차 수요는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체와 공모해 건축주에게 지급할 입금가에 리베이트를 더해 분양가를 정했다.

이후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정해 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자신과 분양대행업자의 리베이트로 수억원을 챙기고 건축주에게는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실제 건축주가 가져가는 매매가보다 보증금이 더 큰 '깡통 전세'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 등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에 사기죄가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범행 구조상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당초 김씨 등이 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어 수중의 보유 자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해당 빌라들에 대한 매매수요가 높지 않아 처분을 통한 자금 마련도 어려워 수백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당초 경찰이 세 모녀를 불구속 송치했을 땐 피해자가 51명이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분양대행업자들과의 조직적인 공모 관계와 추가 피해자 85명을 새로 밝혀냈다.

검찰은 세입자 85명에게서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김씨를 먼저 구속기소했고, 추가 수사를 통해 이번에 범행에 가담한 일당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노린 분양대행업자와 무자본 갭투자자가 '깡통전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계한 후,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한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다"며 이들의 여죄와 유사 사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