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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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10일 “여야 합의를 통해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 거취를 두고 제기된 ‘알박기 인사 논란’에 입법을 통한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관장 거취는)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지 사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기제 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 위원장은 “새 정부가 자신들의 공약과 정책 노선을 함께할 인물이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장이 돼 같이 움직이길 바라는 마음이 나쁘다는 건 아니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조기 사퇴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 필요하면 우리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도 임기를 즉각 중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지금은 (이와 관련해) 특별히 추진되고 있는 건 없다”며 “원 구성 협상이 되면 얘기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우 위원장 제안에 대해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임기 일치)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 및 연임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