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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리 年 7%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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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만원으로 한도 증액
    취약계층 원금·이자 감면도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빚 부담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실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민생지원사업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상한 금리를 연 7%로 묶기로 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것으로 정부가 80조원 규모로 준비 중인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최고 금리를 연 7%로 제한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기업, 소상공인이 연 7% 넘는 금리로 받은 사업자대출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통해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환 대출의 최종 금리는 연 6%대에서 최고 7%로 예상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올 9월 말께, 늦어도 10월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총 지원 규모는 8조5000억원, 1인당 지원 한도는 5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이용하는 등 피해가 입증됐으면서 기존 대출을 성실히 갚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대출자에게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고금리 대출은 중신용자 수준의 금리로 낮춰주고, 최대 1~3년 거치 기간을 준 뒤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 연체 중인 차주의 신용채무에 대해선 원금을 60~90% 감면해준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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