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축 아파트 콘크리트 균열·안전난간 미설치 41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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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신축 공동주택 12개 단지, 7천894가구를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해 418건을 지적·개선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콘크리트 균열, 안전난간 미설치, 경계석 침하, 세대 내 타일 마감·도장 불량 등이 주로 지적됐다.
전남도는 2015년부터 건축계획·시공·안전·구조· 토목 등 10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품질점검 대상도 공동주택 30가구 이상으로 조례에 규정해 주택법상 기준인 300가구 이상보다 확대했다.
꼼꼼한 품질점검을 위해 터파기 완료 후인 기초단계, 골조공사 중인 골조단계, 입주자 사전방문 후(10일 이내)인 사용검사 전 단계까지 3단계로 나눠 살펴본다.
올해부터는 층간소음 최소화를 위해 골조단계 점검이 골조 완공 후가 아닌 공사 중에 이뤄지도록 변경했다.
바닥판 마감·완충재 설치·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 상태 등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을 위한 구조기준 적합 여부도 점검한다.
전남도는 2015년 이후 지난 7년간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통해 91개 단지에 3천172건의 시정조치를 하고, 지난해에는 30개 단지에 1천193건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정영수 도 건축개발과장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활동이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도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콘크리트 균열, 안전난간 미설치, 경계석 침하, 세대 내 타일 마감·도장 불량 등이 주로 지적됐다.
전남도는 2015년부터 건축계획·시공·안전·구조· 토목 등 10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품질점검 대상도 공동주택 30가구 이상으로 조례에 규정해 주택법상 기준인 300가구 이상보다 확대했다.
꼼꼼한 품질점검을 위해 터파기 완료 후인 기초단계, 골조공사 중인 골조단계, 입주자 사전방문 후(10일 이내)인 사용검사 전 단계까지 3단계로 나눠 살펴본다.
올해부터는 층간소음 최소화를 위해 골조단계 점검이 골조 완공 후가 아닌 공사 중에 이뤄지도록 변경했다.
바닥판 마감·완충재 설치·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 상태 등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을 위한 구조기준 적합 여부도 점검한다.
전남도는 2015년 이후 지난 7년간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통해 91개 단지에 3천172건의 시정조치를 하고, 지난해에는 30개 단지에 1천193건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정영수 도 건축개발과장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활동이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도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