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제5차 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 업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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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인쇄문화산업 진흥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제4차 계획이 종료돼 올해 제5차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내 인쇄산업이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세계 인쇄문화산업은 친환경·디지털 인쇄와 다품종 소량 인쇄시장 성장 등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이런 상황을 반영한 진흥 계획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관련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과제를 공모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인쇄업체 종사자 간담회 등을 추진해왔다.
문체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제5차 진흥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