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덱스' 급여 삭제 위기에 셀트리온제약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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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제약은 간장질환용제 '고덱스캡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과를 받은 데 대해 곧바로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7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날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고덱스를 칭하는 '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에 대해 '급여적정성 없음'을 결정했다.
이에 셀트리온제약은 "이는 최종 평가결과가 아니며 즉시 자료를 보완해 가능한 빨리 이의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 대상인 제약사는 심평원의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이 자료를 논의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회사는 지난 3월 심평원 2022년 급여적정성 평가 항목에 선정된 이후 급여 유지를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왔다.
/연합뉴스
심평원은 이날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고덱스를 칭하는 '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에 대해 '급여적정성 없음'을 결정했다.
이에 셀트리온제약은 "이는 최종 평가결과가 아니며 즉시 자료를 보완해 가능한 빨리 이의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 대상인 제약사는 심평원의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이 자료를 논의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회사는 지난 3월 심평원 2022년 급여적정성 평가 항목에 선정된 이후 급여 유지를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