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비·요양시설 입소자는 정부지원 유지
전남도, 코로나19 재택치료비·약값 자부담 전환
정부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제도 개편 방침에 따라 전남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전환과 하반기 재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재택 치료 시 전액 지원한 본인부담금을 오는 11일부터는 환자가 자부담하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 시 본인부담금 현장 수납이 불가능하면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앱 지불(굿닥 등)·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처방·조제 시 지원했던 환자 본인부담금도 약국에서 환자가 직접 수납해야 한다.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부담이 큰 입원치료비는 국가가 계속 지원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요양시설 입소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입원환자에 준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한다.

유현호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개편을 통해 재정지원을 보다 효율화해 지원이 필요한 분에게 장기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방역 정책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입원치료비의 경우 경증 9만 1천원, 중등증 72만 4천원, 중증 228만 2천원이다.

재택치료비는 의원급 1만 3천원, 약국 6천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