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서 병원장들은 롱코비드 극복 요령, 실손의료보험 약관 개정, 한방병원 경영 분석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병원장들은 실손의료보험 약관 개정 후 환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한의약진흥원에 따르면 국민들의 한방치료 만족도가 '매우 높음' 수준이지만 환자들의 치료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2009년 10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하면서 한방 비급여를 보장범위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양방치료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돼 많은 한방 치료 환자가 자동차 보험으로 몰리고, 이는 의료 서비스 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방병원장들은 "한방비급여 의료 처치도 특별약관에 포함해 국민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치료 효과와 경제성이 우선되는 비급여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선 코로나19 후유증에 한방치료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다수의 한방병원에서 롱코비드 환자 증상 개선을 위한 '코로나19 회복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에게 한·양방 협진의 효과가 높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협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올해 전국 5대 광역시에서 순차적으로 한방병원장 지역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