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온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50%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3월부터 공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빌려 쓰는 소상공인에게 6개월 단위로 임대료를 감면해왔다.

지금까지 혜택을 본 소상공인 등은 332곳으로 감면한 임대료는 42억원에 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