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의견수렴 후 9월 시의회 상정, 10월 공포 시행
강릉시, 건축물 층수 제한 해제…투자유치 위해 규제 완화
강원 강릉시가 투자유치와 도시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강릉시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모든 사항을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에 담아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법령에서 적용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으로 규제된 용도 지역상의 용적률, 층수 제한(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용도 등에 따른 도로 너비 규정 등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중심상업지역은 1천200% 이하에서 1천500% 이하로, 일반상업지역은 1천100% 이하에서 1천300% 이하로, 근린상업지역은 700% 이하에서 900% 이하로 각각 조정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5층 이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었던 층수 제한을 해제해 법적 허용하는 용적률까지 층수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강릉시, 건축물 층수 제한 해제…투자유치 위해 규제 완화
코로나19 및 세계적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침체를 이겨내려면 투자 유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달 중순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와 시민 의견 수렴, 9월 강릉시의회 안건 상정, 10월 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민간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