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빈곤 가정에 60만~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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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해온 주민 가운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36만6천106원이하 세대다.
시는 이들 세대가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 가운데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60만~100만원을 보조하게 된다.
세대주가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원상 복구를 하지 않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서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도시정비과 그린벨트관리팀(☎031-8075-3149)에서 접수한다.
/연합뉴스

시는 이들 세대가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 가운데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60만~100만원을 보조하게 된다.
세대주가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원상 복구를 하지 않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서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도시정비과 그린벨트관리팀(☎031-8075-3149)에서 접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