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권한 본질 이미 침해" 주장…헌재 직접 심판 대상선 제외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 청구서에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헌재에 제출한 291쪽 분량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이 이미 침해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선별 송치주의'가 도입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의신청이 없는 사건 또는 대다수 인지 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종국적으로 행사하게 돼, 형사사건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소추권자가 사건 소추 여부를 결정할 기회 자체가 박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이 공소제기가 되지 않는 경우 종결될 수 있는 유일한 유형이자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불기소 처분'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소추권자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절차 지연 등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나치게 복잡한 형사사법 절차로 법률적 조언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형사절차 진행이 어려울 정도가 됐다"며 "형사사법 종사자인 법률전문가들조차 제대로 숙지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로지 특정 기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 매몰된 나머지 피해자의 권리 보호 범위는 감소하고 피의자 및 피고인도 절차 지연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등 국민 입장에서 피해만 발생하는 절차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국민들에게 과도한 절차적 부담을 강요하고 있어 그 자체로 적법절차 원칙을 어기고 있는 점 등도 위헌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올해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검찰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 등)을 무효 확인 대상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청구서에 담긴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위헌성은 헌재의 직접적인 심판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헌재가 결정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위헌성 여부까지 판단하게 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와 여권의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을 위한 법 개정 시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