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중앙지검이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의 진위를 살피고 있는 만큼 검찰이 조만간 특별수사팀을 꾸려 관련 사건을 함께 수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중앙지검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후 7일 사건을 배당할 예정인데,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에 맡길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공공수사1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씨를 '월북자'로 판단·발표하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을 수사 중이다.
사건 사이의 관련성, 수사 결과의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찰이 반부패수사부 인력을 포함한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은 이날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 등을 대검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 등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