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충족 여부 검토 등 지키지 않은 졸속 심의, 무효"
광주 시민단체 "북동 재개발 경관심의 국토부 지침 위배"
강기정 광주시장이 당선인 시절 '스카이라인의 기준점'으로 제시한 북구 북동 재개발사업을 두고 시민단체가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지침 위배라고 지적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성명을 내 "반려와 재심의가 결정됐던 북동 재개발 경관심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광주시가 경관심의위원회를 서둘러 열어 조건부 의결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단체는 "심의가 서류 충족 여부를 검토하라는 국토부 운영 지침을 위배한 채 강행됐다"며 "재검토 의결에 참여했던 심의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서류 불충족 등을 사유로 위원회를 연기할 수 있었는데도 광주시는 접수 16일 만에 진행했다"며 "졸속 운영된 심의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광주시 경관심의위는 앞선 두 차례 심의에서 반려 또는 재검토 처분했던 북동 재개발사업의 심의 권한을 최근 이례적으로 소위원회에 위임했다.

위원장 포함 7인으로 구성된 소위는 수창초등학교 일대 13만6천여㎡에 총 2천200여 가구 규모로 지상 39층 높이 주상복합 아파트 21동을 짓는 사업 내용을 의결했다.

광주시는 민선 7기 시절 아파트 30층, 주상복합 40층 등 일괄적인 층수 제한을 유지했으나 최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방안을 검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