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교통 과태료 미납액 7천580억원…김용판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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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의 미납을 없애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현황' 자료를 보면 미납건수는 약 1천468만건, 미납액은 약 7천58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부과 건수 대비 미납률은 약 16%다.
지역별 미납액은 경기도가 1천974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1천57억원), 경남(549억원, 인천(499억원), 충남(437억원) 순이다.
현행법상 과태료를 미납해도 운전을 할 수 있다.
또 과태료 부과처분 후 5년간 징수하지 못하면 시효 만료로 처분이 소멸한다.
다만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으로 시효 만료를 막을 수는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운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과태료와 범칙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들이 허탈해하지 않도록 징수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현황' 자료를 보면 미납건수는 약 1천468만건, 미납액은 약 7천58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부과 건수 대비 미납률은 약 16%다.
지역별 미납액은 경기도가 1천974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1천57억원), 경남(549억원, 인천(499억원), 충남(437억원) 순이다.
현행법상 과태료를 미납해도 운전을 할 수 있다.
또 과태료 부과처분 후 5년간 징수하지 못하면 시효 만료로 처분이 소멸한다.
다만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으로 시효 만료를 막을 수는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운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과태료와 범칙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들이 허탈해하지 않도록 징수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