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의 미납을 없애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년간 교통 과태료 미납액 7천580억원…김용판 "대책 필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현황' 자료를 보면 미납건수는 약 1천468만건, 미납액은 약 7천58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부과 건수 대비 미납률은 약 16%다.

지역별 미납액은 경기도가 1천974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1천57억원), 경남(549억원, 인천(499억원), 충남(437억원) 순이다.

현행법상 과태료를 미납해도 운전을 할 수 있다.

또 과태료 부과처분 후 5년간 징수하지 못하면 시효 만료로 처분이 소멸한다.

다만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으로 시효 만료를 막을 수는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운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과태료와 범칙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들이 허탈해하지 않도록 징수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