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불도저식' 신공항 추진…특별법 어떤 내용 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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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도·국비투입 명시…배후도시·교통망 패키지 예타 면제 추진
국토부내 통합신공항 추진단 설치…후적지, 관광특구·경제자유구역 검토 민선 8기 출범이 채 열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 방식을 놓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시각차를 드러냈다.
대구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군·민간공항 건설에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경북도는 기존 방식대로 추진해 조기에 공항을 개항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뒤 새로 추진하는 방식과 기존 방식은 기본적인 사업 추진방향과 목표에서부터 큰 차이가 난다.
6일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홍 시장은 신공항 건설과 관련,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공항 건설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군공항과 민간공항 건설뿐 아니라 주변 공항도시, 공항산업단지, 접근교통망 구축 등을 패키지로 국가가 주도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공항 이전을 중심으로 한 기존 '기부대 양여'(사업시행자가 새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가 대구공항 내 군공항 터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기는 것) 방식과는 차이가 난다.
이달 내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특별법은 공항건설 사업시행자를 군공항 부문의 경우 대구시에서 국토교통부로 바꾸는 안을 담을 예정이다.
국토부 내에 '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을 설치해 해당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민간공항 부문은 기존대로 국토부가 맡는 방식이다.
통합신공항 추진 목적과 관련해서도 홍 시장은 '중남부권 물류·여객 관문공항'이라는 슬로건을 내 걸었다.
홍 시장은 "대구 통합신공항을 대한민국 여객과 물류의 25%를 담당할 관문공항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이 사실상 주도하는 특별법은 군공항은 '기부대양여+국가재정', 민간공항은 '국가재정'으로 각각 추진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군·민간공항 건설뿐 아니라 공항도시, 공항산단, 접근교통망 구축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군공항 부문만 예타 면제가 추진됐다.
후적지 개발과 관련된 내용도 특별법에 담는다.
공항이 떠나고 난 자리에 국제 규모의 관광·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이다.
홍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공항 후적지 '두바이식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다.
후적지를 관광특구,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후적지 개발 주체도 '공공기관+민간' 방식에서 대구시가 사업시행 전면에 나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별법은 또 통합신공항 주변 10㎞를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K-2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으로, 2020년 8월 경북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일원을 이전 부지로 확정했다.
기본계획 수립과 민간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2024년 착공해 2028년 민·군 공항을 동시 개항하는 것이 당초 목표다.
하지만 홍 시장 취임 이후 전체적인 사업추진 틀이 바뀌면서 개항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일각에선 K-2 공군기지 소유권을 가진 국방부를 배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또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의 논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경북도와 일부 정치권을 설득하는 문제 등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국토부내 통합신공항 추진단 설치…후적지, 관광특구·경제자유구역 검토 민선 8기 출범이 채 열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 방식을 놓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시각차를 드러냈다.
대구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군·민간공항 건설에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경북도는 기존 방식대로 추진해 조기에 공항을 개항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뒤 새로 추진하는 방식과 기존 방식은 기본적인 사업 추진방향과 목표에서부터 큰 차이가 난다.
6일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홍 시장은 신공항 건설과 관련,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공항 건설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군공항과 민간공항 건설뿐 아니라 주변 공항도시, 공항산업단지, 접근교통망 구축 등을 패키지로 국가가 주도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공항 이전을 중심으로 한 기존 '기부대 양여'(사업시행자가 새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가 대구공항 내 군공항 터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기는 것) 방식과는 차이가 난다.
이달 내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특별법은 공항건설 사업시행자를 군공항 부문의 경우 대구시에서 국토교통부로 바꾸는 안을 담을 예정이다.
국토부 내에 '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을 설치해 해당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민간공항 부문은 기존대로 국토부가 맡는 방식이다.
통합신공항 추진 목적과 관련해서도 홍 시장은 '중남부권 물류·여객 관문공항'이라는 슬로건을 내 걸었다.
홍 시장은 "대구 통합신공항을 대한민국 여객과 물류의 25%를 담당할 관문공항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이 사실상 주도하는 특별법은 군공항은 '기부대양여+국가재정', 민간공항은 '국가재정'으로 각각 추진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군·민간공항 건설뿐 아니라 공항도시, 공항산단, 접근교통망 구축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군공항 부문만 예타 면제가 추진됐다.
후적지 개발과 관련된 내용도 특별법에 담는다.
공항이 떠나고 난 자리에 국제 규모의 관광·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이다.
홍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공항 후적지 '두바이식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다.
후적지를 관광특구,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후적지 개발 주체도 '공공기관+민간' 방식에서 대구시가 사업시행 전면에 나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별법은 또 통합신공항 주변 10㎞를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K-2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으로, 2020년 8월 경북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일원을 이전 부지로 확정했다.
기본계획 수립과 민간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2024년 착공해 2028년 민·군 공항을 동시 개항하는 것이 당초 목표다.
하지만 홍 시장 취임 이후 전체적인 사업추진 틀이 바뀌면서 개항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일각에선 K-2 공군기지 소유권을 가진 국방부를 배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또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의 논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경북도와 일부 정치권을 설득하는 문제 등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