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지구 '누수 추정 48만t' 해당 요금…시, LH 토지 가압류
LH "자료 자체가 엉터리, 소송도 불사"…시 "요금 납부해야"

"수돗물을 100t 공급해 놓고 사용량이 106t이라는 식의 터무니 없는 자료를 근거로 수억원의 수도 요금을 내라고 하니 황당합니다.

"
경기 평택시가 고덕국제화지구 개발사업 시행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해할 수 없는 자료를 토대로 8억원이 넘는 수도 요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평택시, 엉성한 자료 근거로 LH에 수도요금 8억원 부과 논란
시가 수도 요금 부과 근거로 제시한 자료의 수치가 납득할 수 없는 데다가 지금까지 지자체가 이같은 유수율(수돗물 공급량 대비 사용량)을 기준으로 택지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수도 요금 납부를 요구한 사례도 없기 때문이다.

6일 평택시와 LH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LH가 소유한 고덕지구 내 상업 용지 5개 필지(6천㎡)를 가압류했다.

LH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22개월간 고덕지구 내에서 관로 누수 등으로 사라진 수돗물 48만t에 대한 요금 8억7천만원을 미납했다는 이유에서다.

택지지구를 조성한 사업자가 기반 시설 인수인계 전 사라진 수돗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시의 논리이다.

하지만, LH는 평택시의 수돗물 누수량 추산 자료가 주먹구구식인 것은 물론 이런 방식의 요금 부과 사례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가 제시한 누수량 자료를 보면 고덕배수지에서 공급된 수돗물 양은 총 2천352만t인데 요금이 부과된 사용량은 2천304만t(97.9%)이다.

시는 나머지 48만t(2.1%)이 누수된 것이라며 LH 측에 이에 해당하는 수도 요금 8억7천여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시 자료에는 전체 22개월 중 10개월의 유수율이 100%를 넘었다.

공급량보다 사용량이 많았다는 의미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이다.

이에 LH는 누수량이 48만t에 달한다는 시의 추산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평택시, 엉성한 자료 근거로 LH에 수도요금 8억원 부과 논란
더구나 이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고덕지구 내 유수율은 97.9%로,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평균 유수율 85.7%(2020년 기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은 물론 평택시 관리 지역 평균 유수율 95.6%보다도 2.3%포인트 높다고 강조했다.

LH는 우수한 수준의 유수율을 기록했음에도 100%에서 단 2.1%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에 해당하는 물값을 내라는 것은 억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LH 관계자는 "실제 누수가 있었다면 해당 유량에 대한 요금은 납부할 수 있으나 유수율 100%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사례조차 없는 억지"라며 "시가 일부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해 시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월 단위 유수율이 100%를 넘는 곳도 있는 등 다소 맞지 않는 것은 공급 유량 확인 날짜와 검침 날짜가 달라서 그런 것 같다"며 "다만 22개월 치를 장기적으로 보면 대략 누수량이 48만t에 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국에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택지지구 인수인계 전이므로 시행사가 누수 유량에 대한 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