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 의대는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A(21) 씨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께 연세대 의대도서관 인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에 앞서 또 다른 연세대 의대생 B씨는 지난 5월 같은 동아리 회원이 버스에서 잠이 든 틈을 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B씨 휴대전화에는 다른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100장가량이 더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건 이후 학교를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석 달 사이 불법 촬영으로 재학생 두 명이 잇달아 입건되는 일이 벌어지자 학교 측은 대응에 나섰다.
한 관계자는 "학교에서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학생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생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는 불법 촬영 등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대생들에게 퇴학 등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대 졸업자라면 의사국가고시를 치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성범죄자가 의사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학교 차원에서 퇴학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기존 학교에서 퇴학당하거나 자퇴를 한다고 해도 또 다른 의대에 들어가 졸업한 뒤 국시를 치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일례로 2011년 고려대 의대 재학 당시 술에 취한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해 징역형을 받은 A씨는 2014년 수능을 다시 치르고 성균관대 의대에 진학한 뒤 국가고시를 치러 논란이 됐다.
이에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은 애초부터 의사 면허를 딸 수 없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여성단체 프로젝트리셋 최서희 대표는 "퇴학은 학교 내에서 학생에게 내리는 징계일 뿐"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의대생이 국시를 치를 수 없게 하고 의사 역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