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등 중징계 촉구 학내 여론 커져…"성범죄 의사 면허 박탈해야" 주장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잇따라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 의대는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A(21) 씨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께 연세대 의대도서관 인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에 앞서 또 다른 연세대 의대생 B씨는 지난 5월 같은 동아리 회원이 버스에서 잠이 든 틈을 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B씨 휴대전화에는 다른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100장가량이 더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건 이후 학교를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석 달 사이 불법 촬영으로 재학생 두 명이 잇달아 입건되는 일이 벌어지자 학교 측은 대응에 나섰다.

한 관계자는 "학교에서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학생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생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는 불법 촬영 등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대생들에게 퇴학 등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대 졸업자라면 의사국가고시를 치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성범죄자가 의사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학교 차원에서 퇴학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기존 학교에서 퇴학당하거나 자퇴를 한다고 해도 또 다른 의대에 들어가 졸업한 뒤 국시를 치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일례로 2011년 고려대 의대 재학 당시 술에 취한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해 징역형을 받은 A씨는 2014년 수능을 다시 치르고 성균관대 의대에 진학한 뒤 국가고시를 치러 논란이 됐다.

이에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은 애초부터 의사 면허를 딸 수 없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여성단체 프로젝트리셋 최서희 대표는 "퇴학은 학교 내에서 학생에게 내리는 징계일 뿐"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의대생이 국시를 치를 수 없게 하고 의사 역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