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면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며 해외여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맞춘 상품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입국 시 코로나19 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자보험을 필수로 가입하도록 요구한다. 해외에서의 감염 우려 등으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려는 수요 역시 늘고 있는 추세다.
이 보험은 해외에서의 상해 및 질병으로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의 보장금액을 기존 상품 대비 확대한 게 특징이다. 해외에서의 상해사고로 현지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보장하는 입원일당을 새롭게 탑재했다.
해외 의료비 보장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다. 입원 하루당 3만 원을 최대 180일 한도로 보장하는 ‘해외상해입원일당’을 새롭게 추가했다. 해외에서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배상책임, 휴대품 도난·파손,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식중독, 전염병, 여권 분실 후 재발급 비용,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등 해외여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한다.
개인도 가입할 수 있고 가족, 친구, 동호회, 모임 여행 등 단체도 최대 19명까지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 가능하다. 출발 1시간 전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여행 출발 전 언제든지 취소도 가능하다. 새 보험은 10일부터 판매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