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5일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타인에게 물리적 고통을 가할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집회 시위를 빙자한 소음폭력에 대해 정부의 신속하고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평산마을 집회 시위가 점입가경이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문은 "소음을 이용한 집회 시위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고, 권리행사가 아닌 '폭력'일 뿐"이라며 "누구에게도 타인에게 고통을 가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표현은 보장돼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타인의 권리를 짓밟고 극심한 소음으로 고통을 주는 것까지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조치를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