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12일 시행
중증장애인 출퇴근비, 월 5만원 이내서 임금수준 고려해 지원
퇴직연금 수익률 높일수 있도록…사전지정 운용제도 도입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자 사전지정 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 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사전지정 운용제도는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 운용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연평균 수익률은 6∼8%로 안정적인 수준이다.

앞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 운용 방법을 마련해 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장은 노동부 차관이다.

노동부는 전문성을 갖춘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심의위를 구성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만을 승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10월 중에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을 공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그간 퇴직연금 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 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돼 중증장애인의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 마련됐다.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은 작년에 도입됐다.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중증장애인은 작년 1천325명(11억6천만원), 올해 1∼5월 3천114명(4억2천만원)이다.

이번 개정안은 출퇴근 비용의 지원 대상을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면서 지원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시행 규칙과 고시에 각각 재위임했다.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중증장애인으로, 월 최대 5만원 이내에서 출퇴근 비용을 실비로 지원받는다.

지원을 원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개정안은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신청하면 정부가 장애 정도와 예산 등을 고려해 지원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