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중 또 마트 직원 찾아가 괴롭힌 50대 유치장행
전북 군산경찰서는 접근 금지 조치를 받던 중 또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스토킹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를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5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마트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 B씨를 찾아가 지켜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트 손님인 A씨는 지난 4월부터 B씨를 스토킹해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 2호)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진 않았으나 지속적·반복적으로 B씨를 괴롭혔다고 보고 최대 한 달간 입감하는 잠정조치 4호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