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하수처리장 인근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업주가 제주도 등을 상대로 악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제주 하수처리장 인근 펜션 악취 피해 손배소 기각
제주지법 민사1단독(이동호 부장판사)은 제주시 도두 하수처리장 인근에서 펜션을 운영했던 A씨 등 2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4일 기각했다.

원고 측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펜션 영업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며 지난 2020년 4월 제주도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 B업체를 상대로 8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제주도는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 2020년 초 A씨가 운영하던 펜션과 부지를 13억5천600만원에 매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