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적근거 없이 인수위 꾸려…제9대 의회 첫 임시회서 처리
김해시, 뒤늦게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경남 김해시가 뒤늦게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한다.

김해시의회는 김해시가 제출한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5일 개원하는 제9대 의회 첫 임시회에서 처리한다고 4일 밝혔다.

시민단체 '부산경남미래정책'은 그동안 김해시가 법적 근거도 없이 시장직 인수위에 행정·예산 지원을 해왔다며 지난달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1일 출범한 홍태용 김해시장의 시장직 인수위원회도 법적 근거 없이 활동했다.

조례안은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 범위에서 시장직 인수위를 구성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