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쿠리 투표' 선관위 감사 착수…이례◇적 직무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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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감찰 대상' 놓고 선관위·감사원 입장차…국감 전 본감사 전망
선관위, 과거 답변서 "헌법상 독립기관…직무감찰 대상 보기 어려워" 감사원이 지난 대선 때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 부실관리 논란을 빚은 이른바 '소쿠리 투표'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4일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중앙선관위에 감사관을 투입해 선거 업무와 회계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지방 선관위에 대한 자료 수집은 이미 진행 중이다.
정리된 자료수집 내용을 토대로 한 본감사는 오는 9∼10월께 예상되는 국회 국정감사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감사원 관계자는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3년마다 선관위에 대한 정기 감사를 했으며, 이번도 그 일환"이라며 "원래 회계나 단순 행정에 대해선 감사를 했었고, 이번에는 지난 대선의 선거 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감찰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6·1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관위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헌법상 독립 기관인 중앙선관위의 선거 업무에 대한 직무 감찰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직무 감찰에 대한 선관위의 반발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선관위는 헌법을,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근거로 직무 감찰 범위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7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도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직무감찰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도 찾기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잘못한 건 맞지만, 직무감찰로 이어질지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감사원은 직무 감찰의 근거로 감사원법 24조를 들고 있다.
감사원법 24조에서 직무 감찰의 범위는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직무감찰의 제외 대상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명시했다.
선관위는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 빠져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선관위, 과거 답변서 "헌법상 독립기관…직무감찰 대상 보기 어려워" 감사원이 지난 대선 때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 부실관리 논란을 빚은 이른바 '소쿠리 투표'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4일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중앙선관위에 감사관을 투입해 선거 업무와 회계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지방 선관위에 대한 자료 수집은 이미 진행 중이다.
정리된 자료수집 내용을 토대로 한 본감사는 오는 9∼10월께 예상되는 국회 국정감사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감사원 관계자는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3년마다 선관위에 대한 정기 감사를 했으며, 이번도 그 일환"이라며 "원래 회계나 단순 행정에 대해선 감사를 했었고, 이번에는 지난 대선의 선거 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감찰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6·1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관위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헌법상 독립 기관인 중앙선관위의 선거 업무에 대한 직무 감찰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직무 감찰에 대한 선관위의 반발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선관위는 헌법을,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근거로 직무 감찰 범위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7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도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직무감찰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도 찾기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잘못한 건 맞지만, 직무감찰로 이어질지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감사원은 직무 감찰의 근거로 감사원법 24조를 들고 있다.
감사원법 24조에서 직무 감찰의 범위는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직무감찰의 제외 대상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명시했다.
선관위는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 빠져있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