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지침 행정예고…"3년마다 계획서 타당성 검토"
화재예방·대응·대비·기반자료 등 4가지 분야 기준 제시
9월부터 물류창고 사업자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제출해야
오는 9월부터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강화된 화재 예방·대응 계획에 맞춰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는 계획서 상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소방서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소방 당국은 사업자에게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창고업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초 발생한 경기도 평택 냉동물류창고 화재 등 매년 대형 물류창고의 큰 불로 인해 근무자·소방관 등 무고한 인명이 잇따라 희생되자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건축 자재에 주로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난연(難燃) 성능 기준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같은 달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물류창고 사업자에게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 제출 의무를 부여했다.

새 규칙은 오는 9월 시행되는데 이에 맞춰 국토부는 이번에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세부 지침을 제정했다.

9월부터 물류창고 사업자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제출해야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은 전체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이 4천500㎡ 이상인 보관장소의 물류창고다.

해당 사업자는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기존 계획서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계획서에 작성된 사항은 충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계획서는 ▲ 화재 예방 ▲ 화재 대응 ▲ 화재 대비 ▲ 기반자료 등 4가지 부분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다.

화재 예방 관련 기준을 보면 물류창고에 있는 발화원(發火源)과 가연성 물질은 서로 충분한 공간을 두고 떨어뜨려 놓거나 둘 사이에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화재가 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위험물 안전관리 규정상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물류창고에 보관해선 안 된다.

가연물 폐기물 등은 쌓아두지 않고 적절히 보관하다가 일과 마무리 시간에 폐기해야 한다.

누전·합선·용량초과·과열·접촉불량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기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조치해야 한다.

지게차 등 이송 장비에 사용되는 충전설비나 송전선 등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화재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화기 취급 작업자는 화기 취급 전 작업 시간과 장소, 작업 종류 등의 내용을 소방안전 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냉장·냉동 창고는 냉장·냉동 시스템의 부품이 과열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화재 대응 부분의 기준은 우선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를 즉각 소방서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람이 직접 물류창고에 24시간 상주하면서 화재 감시를 해야 한다.

소화기, 발신기, 유도등 등 소방시설은 물류창고 어디서나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선반이나 받침대 등에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화문과 방화셔터, 방화 스크린 셔터 등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아울러 피난용 출입문과 방화구획, 방화시설 아래에는 물건이 쌓여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9월부터 물류창고 사업자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제출해야
화재 대비 부문에서는 물류창고 근무자 전원에게 연 1회 이상 피난 안내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근무자가 피난계단과 피난통로, 비상구 등의 위치를 평소에도 인지하도록 하고, 소방시설과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위치와 사용 방법도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근무자의 작업내용이 바뀔 때는 바뀌는 작업장의 위험성과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교육을 다시 해야 한다.

기반자료 관련 기준도 마련됐다.

화재 발생 시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물류창고의 구역별 보관 물품의 종류와 평면도, 소방설비도 등을 경비실과 방재실 등에 갖춰 놓고 전산으로 관리해 소방관서 등에 제공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메자닌(층과 층, 천장 아래 만들어진 작은 층) 설치 여부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포장재 등의 재질에 대한 정보, 지하층의 면적 및 사용 용도 등의 정보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연면적이 1만5천㎡ 이상이거나 상시근무자가 100명 이상인 물류창고는 화재 예방과 화재 원인 조사 등을 위해 물류창고 내·외부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고, 작업장과 물품 적치 공간 등에 피난유도선 등을 그려 화재 시 근무자들이 안전하게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형 물류창고의 경우 근무자의 출퇴근 관리 시스템도 철저히 갖추도록 했다.

이는 화재 시 물류창고 안에서 작업 중이던 근무자의 신원을 신속히 파악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물류창고 건물의 관리책임이 일원화돼 있지 않거나 임대업체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화재 안전 조치에 대한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화재 예방 및 대응 대비 분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연 1회 이상 합동 교육 훈련을 하도록 했다.

물류창고 사업자는 이 같은 내용을 충족하는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현장이 계획서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관할 소방서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관할 소방서는 현장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필요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창고 사업자들이 강화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3년 주기로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