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10m 바닷속에 잠겨있는 조유나(10)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10m 바닷속에 잠겨있는 조유나(10)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완도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 양 가족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2000만원가량 손실은 봤지만 정작 루나코인에는 투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3~6월 국내 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모두 1억3000만원을 투자했다. 이들은 수십차례 입출금을 반복했으며 마지막 거래를 마치고 인출한 금액 합계는 1억1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부부는 석달간 약 2000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들은 비트코인을 비롯해 수십개의 종목에 투자했지만 부부가 실종되기 전 온라인에 검색한 루나 코인은 정작 거래 내역에 없었다.

또 경찰은 조양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조양의 어머니는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인 4월과 5월 1차례씩 의료기관에서 공황장애와 불면증 치료를 이유로 진료를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다른 병원에서도 약물을 처방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