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유죄…대법 "전파 가능성 인정" 벌금 100만원 확정
아파트 환경미화원 등에게 개별 문자메시지를 보내 관리소장을 모욕한 주민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아파트 미화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관리소장 B씨를 두고 "천하의 사기꾼, 사회악"이라거나 "B에게는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아깝다"는 식으로 험담한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B씨와 미화원의 관계 등에 비춰 미화원이 문자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개별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본다.

재판부는 수사 기록상 A씨가 미화원 외에 지역 컴퓨터 수리기사와 성명불상자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사실에도 없을뿐더러 이 역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에 들어 공소사실에 수리기사와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문자를 보낸 부분이 추가됐고, 재판부는 이 경우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와 미화원이 특별히 밀접한 관계는 아니다"라며 미화원이 문자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리기사 등에 대해서도 "문자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볼 정황이 없다"며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2심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