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음악·춤·노래 등 문화예술 종사자을 위한 법정 최저보수제 도입을 추진한다.

호주, 문화예술 부문 최저보수 법제화 추진…"예술인도 노동자"
1일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토니 버크 호주 고용문화장관은 이날 예술인에 대해서도 최저보수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버크 장관은 이를 위해 예술인에게도 최저보수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 권리를 부여하는 문화정책 기준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술인들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각종 공연이 취소되면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법적,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예술인들은 지금까지 대부분 자유직업인으로 간주돼 실업수당이나 코로나 취업지원금 등의 수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에 예술인들은 1회 음악 연주에 250호주달러(약 22만원)를 보장하는 등의 예술활동에 대한 최저보수 법제화를 정부에 촉구해왔다.

호주 연방정부와 각급 주 정부도 원칙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버크 장관은 최저보수제 도입이 상당히 복잡한 과제라면서도 "다양한 (예술) 부문에서 직업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