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문서가 시청에 없었다면 문제…'바보들의 합창' 떠올라"
이재명측 "경찰이 확보한 백현동 사업 서류, 적법행정 증거일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측은 1일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고문의 결재서류를 경찰이 확보했다는 보도를 두고 "오히려 이 고문이 적법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이 고문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해당 문서는) 이미 공개된 문서로, 차라리 그 문서가 시청에 없었다면 문제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정기관과 보수언론은 자중하라. '바보들의 합창'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고문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결재한 '4단계 용도 상향'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백현동 개발은 옛 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시행사가 2015년 이 고문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인사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네 단계 올려주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고문 측은 이를 두고 "당시 국토교통부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24차례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이전 특별법 등에 의거해 백현동 해당 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는 과도한 이익 귀속이 우려돼 해당 요구를 거부하다가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연구·개발(R&D) 부지 2만4천943㎡를 기부채납하기로 해 요구를 수용했다"라며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R&D 산업용지를 신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문 측은 "여러 차례의 감사에도 아무 문제 없던 사업의 적법한 행정문서를 꺼내 들어 민망한 호들갑을 떠는 것은 (사정기관이나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